농림축산어업현물온라인 신청경기
농기계 구입비 지원
경기도 시흥시 · 농업정책과
시흥시 거주 시흥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금액 지원
지원 대상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영농 1년이상(직전년도 1월1일 기준)
- 최소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지원 내용
○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수록 농기계 구입비 지원
- 구입비의 40%이내 보조(조정 가능)
- 상한가 존재 ※ 상한액 : 10백만원(50백만원 미만), 15백만원(50백만원 이상)
신청 정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신청 공고시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031-310-6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