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물온라인 신청경기

농기계 구입비 지원

경기도 시흥시 · 농업정책과

시흥시 거주 시흥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금액 지원

지원 대상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영농 1년이상(직전년도 1월1일 기준) - 최소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지원 내용

○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수록 농기계 구입비 지원 - 구입비의 40%이내 보조(조정 가능) - 상한가 존재 ※ 상한액 : 10백만원(50백만원 미만), 15백만원(50백만원 이상)

신청 정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신청 공고시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031-310-6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