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이용권경기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자체)

경기도 시흥시 ·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만6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국도비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지원 내용

○ 바우처비용 지원 : 독거 가구 : 10시간 지원 맞벌이 가구 : 20시간 지원 하지마비 : 30시간 지원 와상사지마비 : 40시간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신청 재개 시 안내 예정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시흥시 장애인복지과031-310-6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