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이용권경기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자체)
경기도 시흥시 ·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만6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국도비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지원 내용
○ 바우처비용 지원 :
독거 가구 : 10시간 지원
맞벌이 가구 : 20시간 지원
하지마비 : 30시간 지원
와상사지마비 : 40시간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신청 재개 시 안내 예정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시흥시 장애인복지과031-310-6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