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 주택과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에 도배, 장판 등 교체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준공 후 20년 경과된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 사업
경기도 거주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자립준비청년(39세이하)에게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1년 이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기도 가구에 대한 단기·신속 안전장치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