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현금경기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경기도 의왕시 · 지역경제위생과
단독주택 소유주에게 태양광 설비 보조금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단독주택(준공완료된) 소유주 중 해당연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신청 및 사업승인 된 자
지원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과 연계하여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시, 보조금 추가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