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경기
화장장려금 지원
경기도 의왕시 · 노인장애인과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의왕시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장 이용료 지원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지원 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노인장애인과031-345-2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