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비스(돌봄)경기

장애인 활동지원 용인시 추가지원

경기도 용인시 ·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국도비만으로 사용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1~14구간 대상자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 활동지원급여 1~13구간 : 20시간 - 활동지원급여 14구간 : 10시간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용인시청 장애인복지과031-6193-2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