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비스(돌봄)경기
장애인 활동지원 용인시 추가지원
경기도 용인시 ·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국도비만으로 사용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1~14구간 대상자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 활동지원급여 1~13구간 : 20시간
- 활동지원급여 14구간 : 10시간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용인시청 장애인복지과031-6193-2493
경기도 용인시 ·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