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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처인구)

경기도 용인시 · 건강증진과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1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신청 정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처인구보건소031-6193-0171
처인구보건소031-6193-0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