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온라인 신청경기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경기도 파주시 · 청년청소년과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지원 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지원 내용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