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경기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경기도 안성시 · 노인돌봄과

중위소득 140% 초과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14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지원 내용

○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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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노인돌봄과031-678-3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