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경기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경기도 안성시 · 노인돌봄과
중위소득 140% 초과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14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지원 내용
○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노인돌봄과031-678-3008
경기도 안성시 · 노인돌봄과
중위소득 140% 초과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