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온라인 신청경기
안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
경기도 안성시 · 사회복지과
최대 50만원 이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 실비 지원
지원 대상
ㅇ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대상
- 신청월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신청월 포함) 안성시로 전입 또는 안성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계약자 기준)
‣ 연령기준
-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6. 1. 1. ~ 2007. 12. 31.) 단,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이어야 함
‣ 재산기준
- 전입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가구구성원 모두 무주택자(단, 부모제외) ※ 매매는 해당 주택 외 미보유(부모 제외)
‣ 소득기준
-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인 가구
ㅇ 제외대상
- 임대인 또는 매매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존속(부모 등)인 경우
- 24년 6월 1일 이후 경기도* 및 중앙부처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수혜자(단, 이사비 지원은 신청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단, 이사비 지원은 신청가능)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내용
최대 50만원 이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 실비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경기도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청년팀031-678-6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