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31-839-2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