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신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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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31-839-2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