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온라인 신청강원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복지정책과
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1년, 월 최대 10만 원)
지원 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 (*신청일 기준)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신청일 기준)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월100,000원*12개월=1,200,000원(실비지급)
- 지원내용: 대중교통비(고속, 시외, 기차), 승용차 유류비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2026.05.01~2026.06.19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원주시청 복지정책과033-737-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