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강원
전입장려금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행정과
세대원 1인당 5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지급.
지원 대상
타 시·군에서 동해시로 전입한 세대원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시에 정착하기 위해 전입신고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실제거주한 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실거주 6개월 후,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등기 발송)
지원 내용
전입 장려금: 세대원 1인당 5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지급.
전입 기념품: 전입을 축하하는 의미로 세대원당 온누리상품권 2만 원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행정과033-530-2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