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물온라인 신청강원

요보호 노인 구호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사회복지과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급식비, 피복비 등 현금, 현물 지원

지원 대상

○ 요보호 노인 5명

지원 내용

○ 요보호 노인 발생시 급식비, 위탁비, 피복피를 일시적 현금, 현물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33-550-3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