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물온라인 신청강원
요보호 노인 구호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사회복지과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급식비, 피복비 등 현금, 현물 지원
지원 대상
○ 요보호 노인 5명
지원 내용
○ 요보호 노인 발생시 급식비, 위탁비, 피복피를 일시적 현금, 현물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33-550-3878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사회복지과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급식비, 피복비 등 현금, 현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