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강원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예산정책과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지원 대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
지원 내용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태백시청 예산정책실033-550-2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