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강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농업과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지원 대상
ㅇ 사업대상
-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만75세 미만(1949.1.1~2004.12.31)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지원 내용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농업기술센터033-550-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