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강원
삼척시 보훈명예수당 및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내용
○ 삼척시 보훈명예수당 : 월 3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33-570-3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