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강원

기미아 보호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여성가족과

보호자와 이탈한 아동을 위해 급식비, 피복비 등 긴급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보호자와 이탈한 0세~18세의 아동 2명 / 1회성으로 지원

지원 내용

○ 아동이 보호자와의 이탈로 인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서비스 지원(급식비, 피복비 등)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033-370-2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