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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주민복지과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 또는 보호연장된 가정위탁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 만 7세미만 월 30만원, 만 7세이상 만 13세미만 아동 월 40만원, 만 13세 이상 월 50만원 양육보조금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주민복지과033-440-2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