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강원

양구군 전입지원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자치행정과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지원 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사람

지원 내용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자치행정과033-480-2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