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강원
양구군 전입지원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자치행정과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지원 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사람
지원 내용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자치행정과033-480-2242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자치행정과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