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충북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 경제과
소상공인에게 점포환경 개선 지원
지원 대상
○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80% 지원, 부가세 자부담)
- 지원내용 : 간판개선, 내부인테리어, 키오스크 등
※ 전년도 매출액, 사업영위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2026.02.26~2026.03.27
대상 구분소상공인
전화 문의
경제과043-850-6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