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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소상공인 지원사업›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고용·창업현금충북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 경제과

소상공인에게 점포환경 개선 지원

한눈에 보기

✕
76일 전 마감됨신청 기한 기준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가능
소상공인
지원 지역
충북
운영 주체
시군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이 지났습니다. 같은 사업의 다음 회차가 있는지, 또는 비슷한 다른 사업이 있는지 본 페이지의 카테고리에서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80% 지원, 부가세 자부담) - 지원내용 : 간판개선, 내부인테리어, 키오스크 등 ※ 전년도 매출액, 사업영위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2026.02.26~2026.03.27
대상 구분소상공인

전화 문의

경제과043-850-6015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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