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충북
청소년 자립 지원
충청북도 제천시 · 여성가족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소년에게 학자금, 직업훈련지원금 지원 (300만원 이하)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만9~24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9세~24세 저소득 청소년
○ 지원내용 : 학자금, 직업훈련지원금(직업기술학원 수강료), 자립정착지원금(쉼터 퇴소 청소년),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집중신청기간 운영(4월, 10월 중/별도 공지)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043-641-5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