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충북

청소년 자립 지원

충청북도 제천시 · 여성가족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소년에게 학자금, 직업훈련지원금 지원 (300만원 이하)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만9~24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9세~24세 저소득 청소년 ○ 지원내용 : 학자금, 직업훈련지원금(직업기술학원 수강료), 자립정착지원금(쉼터 퇴소 청소년),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집중신청기간 운영(4월, 10월 중/별도 공지)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043-641-5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