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충북
효도수당
충청북도 제천시 · 노인장애인과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 대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
지원 내용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에 월 5만원 씩 분기별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문화노인장애인과043-641-5404
충청북도 제천시 · 노인장애인과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