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충북

효도수당

충청북도 제천시 · 노인장애인과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 대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

지원 내용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에 월 5만원 씩 분기별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문화노인장애인과043-641-5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