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충북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 환경위생과
-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 보상금 지원
지원 대상
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 농가 / 비농가 구분
-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이상 = 농가
-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
지원 내용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2026-01 ~ 2026-11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보은군청(환경위생과)043-540-3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