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충북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 환경위생과

-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 보상금 지원

지원 대상

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 농가 / 비농가 구분 -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이상 = 농가 -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

지원 내용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2026-01 ~ 2026-11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보은군청(환경위생과)043-540-3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