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충북
국적취득축하금
충청북도 보은군 · 미래전략과
국적취득축하금 지원(1회 한정, 1인당 50만원)
지원 대상
· (국적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2022. 7. 1.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국적법 제4조제1항)
· (거주기간)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보은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지원 내용
국적취득축하금 지원(1회 한정, 1인당 50만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