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충북

국적취득축하금

충청북도 보은군 · 미래전략과

국적취득축하금 지원(1회 한정, 1인당 50만원)

지원 대상

· (국적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2022. 7. 1.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국적법 제4조제1항) · (거주기간)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보은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지원 내용

국적취득축하금 지원(1회 한정, 1인당 50만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