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 · 농촌신활력과
귀농귀촌인에게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 또는 혼주에게 장려금 지원
결혼정착금 500만원(1회차 200만원, 2회차 300만원)
귀농귀촌인에게 정착자금, 농기계, 생활자재, 영농자재 등의 구입 지원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에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정착자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