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충북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 · 가족행복과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 또는 혼주에게 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결혼식일 현재 괴산군 주소 3개월 이상 두고 있는 결혼 당사자 또는 결혼 당사자 혼주

지원 내용

○ 괴산군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남녀 각각) 또는 혼주에게 1백만원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043-830-3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