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온라인 신청충북

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 가족친화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52%이내)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신청 정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가족친화과043-539-3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