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충북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 주민복지과
틈새계층에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30,500원(1인)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진천군청 주민복지과043-539-3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