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충북

관외전입자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 인구정책과

- 20만원 (세대당 최초1회) - 다자녀가구 지원 20만원 - 공공기관 직원 지원 20만

지원 대상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진천군으로 전입한 세대 (2023년 1월 1일 이전 전입자는 지원 조건과 내용이 아래와 다를 수 있음) 1명 이상 전입 및 편입세대 - 진천군 전입주민 - 공공기관 직원 - 다자녀(미성년자 2명 이상) 가구 - 국적취득자 - 대학생(원) - 인구증가 유공기업체

지원 내용

- 20만원 (세대당 최초1회) - 다자녀가구 지원 20만원 - 공공기관 직원 지원 20만원 - 국적취득 축하금 40만원 - 대학생(원) 총 100만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가구

전화 문의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43-539-3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