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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주민복지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사망시 장례비 지원

지원 대상

○ 천안시에 주소지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비 50만원 지원 - 타 법률에 의해 장례비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동남구 주민복지과041-521-4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