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대표 자체 지원사업 (2025년 기준)
충남은 농어민수당을 전국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도입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도내에 거주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에게 연 단위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액과 지급 단위(가구·개인)는 연도별 조례 개정에 따라 조정되어 왔으므로 당해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해안을 낀 도답게 어업인 대상 수산 직불 연계와 어선·양식 시설 지원도 농업 지원 못지않게 두텁습니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하는 충남형 임대주택(더 행복한 주택 계열) 정책이 운영되어 출산 가정에 임대료 감면 혜택을 더하는 구조가 특징적입니다. 양육 분야에서는 충남형 보육·돌봄 확충과 임산부 친화 정책(임산부 우대·교통 지원 성격 사업)이 시군별로 운영되고, 천안·아산 등 북부권의 제조업 벨트에서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 지원이, 내포신도시 일대에서는 정주 여건 관련 지원이 상대적으로 활발합니다. 같은 충남이라도 북부 도시권과 서남부 농어촌권의 사업 구성이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