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자
-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 대상자녀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제외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적용대상자
(6+6특례대상 및 한부모 특례대상---->특례대상은 6개월 이후 7월째 부터 육아휴직지급통지서 금액 160만원일 시 지원 가능 )
교사 및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