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충남

장애행복수당

충청남도 아산시 · 장애인복지과

- 기존 장애수당 대상자(수급자 및 차상위) 중 재가 경증 장애인에게 장애행복수당 지급

지원 대상

○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 중 만18세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에게 추가지원(20,000원)

지원 내용

○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 중 만 18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2만원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직권지급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장애인복지과041-536-8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