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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만18세이상~만40세미만 청년농업인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86. 1. 1. ~ 2008. 12. 31. 출생자)
- 신청일 및 지원금 지급시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부의 경우 1인에 대하여만 지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
- 농업용 필름, 파이프, 포장상자, 포대, 과일봉지, 은박지, 비료, 사료, 농약, 묘목 종자 등
○ 지원단가: 1인당 2,000천원 이내 보조 1,000,000원(50%), 자담1,000,000원(50%)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지원액에서 제외
* 사업량에 따라 지원단가 조정하여 지급 될 수 있음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우선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