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충남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
충청남도 아산시 · 노인복지과
아산시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의 생활안정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아산시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 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별도 신청 불필요
지원 내용
아산시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에게 1인 월 100천원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아산시 노인복지과041-540-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