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충남

귀농인 소규모 주택개선 지원

충청남도 부여군 · 농촌지원과

귀농인에게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지원 대상

○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참고> 귀농인 : 농어촌(읍면)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지원 내용

○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 사업비용 : 1000만원(보조 500만원 / 자부담 500만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1월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41-830-2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