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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 복지정책과
결혼이민자 가정에 모국 방문 또는 친정부모 초청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중 입국 후 3년 이상 된 가정
(동 사업 기 수혜자 무조건 지원 대상 제외 원칙)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가정이 모국 방문 또는 친정부모 초청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1가구 당 왕복 항공료 3,000,000원 이내, 체재비 500,000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1월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41-940-2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