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충남

신혼부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이자 지원

충청남도 태안군 · 신속허가과

주택 구매 또는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18세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

○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구매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자

지원 내용

○ 주택 구매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신속허가과041-670-2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