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전북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복지정책과
저소득 위기가구 또는 개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군산시 거주자 중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 가구 또는 개인(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등)
지원 내용
○ 1가구 30만원 범위 내
- 생계 지원 : 30만원 범위 내
- 의료 지원 : 최근 3개월간 10만원이상 지출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식대, 상급 병실료 등 제외)
- 체납 지원 : 단전, 단가스 등 최근 3개월 이상 체납액 10만원 이상 해당 요금 계좌로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63-454-3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