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물전북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여성가족과

결혼이주여성에게 친정가족(부모, 형제, 자매 3명 이내)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

지원 대상

ㅇ 임실군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중 친정가족의 한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ㅇ 친정부모의 한국방문이 가능한 자

지원 내용

ㅇ 사업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가족을 초청할 수 없는 다문화가정에 초청 기회제공으로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 기여 ㅇ 사업내용 : 친정가족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2026년 2월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임실군청 여성가족과063-640-4647
임실군가족센터063-640-4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