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현금전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보건지원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지원 대상

○ 익산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난임 부부진단을 받은 정부지원 기준 이하 가구(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지원 내용

○ 난임 시술비 지원 - 체외수정 : 시술 1회당 최대 110만원(신선배아 :110만원/동결배아 : 50만원) - 인공수정 : 시술 1회당 최대 30만원

신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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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보건소 보건지원과063-859-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