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대상
○ 도 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자 * 아래요건 모두 충족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둔 경우
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자는 특례기간 외 지원(특례 적용 기간이 지난 달부터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