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
○ 부모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1년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기간이 1년 이상 경과 시 해당월 기준 축하금 지원
지원 내용
○ 첫째200, 둘째500, 셋째1,000, 넷째이상2,000만원
- 첫째 일시금 100만원, 1년 후 100만원 분할 지급
- 둘째 일시금 200만원, 1년 후부터 100만원*3년간
- 셋째 일시금 400만원, 1년 후부터 200만원*3년간
- 넷째이상 일시금 500만원, 1년 후부터 300만원*5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