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검진비 지원
지원 대상
○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인 자 또는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한 자
-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제외
지원 내용
○ 치매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 내 치매 진단·감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ㆍ 진단검사비 : 상한 15만원
ㆍ 감별검사비 : 의원·병원·종합병원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소득기준 조사 및 적합성 검토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지원 가능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불가(자부담)
단, 기 진단자는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