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온라인 신청전북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사회복지과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보훈명예수당 수혜자(국가유공자 본인)의 유족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 수혜자(본인만 해당)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30만원 지급(1회)
신청 정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63-430-2309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사회복지과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