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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사회복지과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보훈명예수당 수혜자(국가유공자 본인)의 유족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 수혜자(본인만 해당)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30만원 지급(1회)

신청 정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63-430-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