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전북
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전입세대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
지원 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