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물전북
무주군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
지원 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세대당 1회에 한하여 지급)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세대당 1회에 한하여 종량제봉투 20리터 50장 지급
○ 지원절차 :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인구활력과063-320-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