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전북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사회복지과

조례에 따른 대상자 사망 시 가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지원 대상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대상자 및 가족

신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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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