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전국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산림청 · 사유림경영소득과

임업인 등에게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지원

지원 대상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지원 내용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50백만원 이하) / 국비 기준 1~10백만원 이하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사업전년도 1월~2월
대상 구분개인||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